8일 총리 담화후 기자들과 일문일답때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당시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소식을 접하고 정부 발표 전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웃으며 박수를 쳤고, 이 장면이 TV카메라에 잡히자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코리아타임즈' 김연세 기자의 질문이 파문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김연세 기자의 빌언과 관련, 간사단 회의에서 "보도 약속 규정을 위반했다"며 '출입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세 기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첫째 이동관 대변인은 기사를 빼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보도 자제를 당부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둘째 그 이유는 당시 국내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완전 종결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타결시 그 내용도 7시간 뒤 정부에서 공식발표하게 되어 있어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국내에서 공식발표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발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셋째, 당시 대통령이 웃고 박수를 쳤던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한미 FTA 비준을 지지하는 참석자들이 친 것이다. 더욱이 박수를 유도한 이는 미국측 대표로 참석한 한국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넷째, TV 보도시 행사 전 시간 방영이 아닌 편집이 불가피한 바, 쇠고기 문제로 웃고 박수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또 "아울러 이와 관련, 당시 MBC, KBS 두 방송사는 김 기자의 주장과 달리 관련 영상을 모두 방송했다.따라서 김 기자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언론을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대통령이 쇠고기 타결에 박수를 쳤다는 것은 언론인의 금도를 넘어선 악의적인 사실왜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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