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라인의 8등신 미인’ 현영이 성폭행 미수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털어 냈다.
서울중앙지방 법원 민사합의 33부는 8일 현영이 ‘성폭행 미수’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며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정 모씨(다큐멘터리 PD)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10년 묵은 사건. 신인 리포터 시절이던 지난 98년 정 씨와 해외촬영을 다녀 온 현영은 자신을 정씨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증거로 진단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판결 후 현영 측은 “홀가분 하다”며 법원 결정에 반색을 했다.그러나 정 씨는 “뜻밖에 일”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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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요.ㅡㅡ 완전 웃긴다 현영 불쌍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