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도 자유냐?"
'성생활은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 국가개입은 부적절'
탤런트 옥소리(40)가 제기한 형법 제241조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해 8일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주최한 간통죄 공개변론에서 옥소리 대리인 임성빈 변호사는 "인간의 성생활은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신청인은 결혼 상태가 거의 파탄난 상태였음에도 관계개선 노력 없이 고소와 이혼 요구 등을 통해 재산분할만을 위한 것으로 악용하고 있다" 며 간통죄 위헌의 입장을 밝혔다.
또 "간통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옥소리의 결혼생활이 파탄 난 데에는 박철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옥소리가 자신을 변호하던 중에 불행했던 결혼 생활로 인한 결과를 국가에서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 등 간통죄 존치 측은 선량한 성도덕 및 혼인, 가족생활 보호 측면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고려대 김일수 교수는 "형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 못한다"며 "혼인은 성적 공동체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사표시로 성립한다"고 밝혔다.
옥소리는 지난해 10월9일 남편 박철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받은후 간통죄 위헌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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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씨가 가정을 돌보지않는다면 하루빨리 정리를 했더라면 이런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불륜이란 딱지도 안붙고 자식에게 싰을수없는 상처도주고 많이부끄럽겠네요 반성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