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는 지난해 전 남편 박철로부터 간통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정모씨와의 간통 혐의로 지난 1월달에 불구속 기소 됐다. 이에 옥소리는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옥소리 변호인측은 "부부 성생활이 불만족스러워 신뢰가 깨진 상태였다.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옥소리의 법정 대리인인 임성빈 변호사는 "인간의 성생활은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신청인은 결혼 상태가 거의 파탄난 상태였음에도 관계개선 노력 없이 고소와 이혼 요구 등을 통해 재산분할만을 위한 것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변호인은 또 "간통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결혼생활이 파탄난 데에는 박철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옥소리가 자신을 변호하던 중에 불행했던 결혼 생활로 인한 결과를 국가에서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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