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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도 9급 공채 제한연령32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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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도 9급 공채 제한연령32세로 상향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0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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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채시험 응시 상한연령도 폐지되고 9급 공무원의 공채 응시 제한연령은 30에서 32세로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8ㆍ9급 공개 경쟁채용 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2세로 연장하는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로 공직에 진출하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특채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공채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서울시가 9급 국가직 시험과 15개 시ㆍ도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32세인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서울시 9급 공채시험 상한연령을 기존 만 30세에서 32세로 상향 조정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른 직급의 공채시험 상한연령은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20~32세로 기존 35세에서 오히려 3세나 줄었지만 6ㆍ7급은 20~37세로 상한연령이 35세에서 2세 늘어났다.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은 20~40세로 상한연령은 그대로 유지됐고 하한연령이 18세에서 20세로 변경됐고 기능 8급 이하는 18~35세로 기존과 같다.

   특채시험은 기존에 직급에 따라 35~45세 수준이었던 응시 상한연령이 전면 폐지됐지만 응시 하한연령은 6ㆍ7급은 20세부터, 8ㆍ9급은 18세부터로 그대로 유지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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