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계열 HCN서초방송이 가입자의 서비스 전환 요구를 서비스 계약 해지로 잘못 이해하고 위약금을 물려 갈등을 빚었으나 본지의 중재 과정에서 오해가 풀려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서울 방배동의 오모씨는 한 달 전 스포츠 채널을 시청하기위해 케이블박스를 장비보증금 3만원에 설치했다. 오씨는 계약 당시 추가 설치한 케이블박스에 ‘의무기간’등으로 인한 위약금은 없는지 재차 확인했다.회사는 위약금에관한 규정은 없으며 해지 시 보증금 3만원도 반환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기대 만큼 화질이 좋지 않아 지난 6일 케이블박스 해제를 신청해 당일 수거해 갔다. 그런데 7일 담당기사에게서 “이전비 2만 2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
“신청당시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 데 뒤늦게 이전 비를 요구하니 너무 황당하다.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닌데 이전 비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장비 보증금 3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고 했는데 입금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 이전비와 상계 처리해 버리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담당기사는 가입자가 케이블박스 반환을 요청하자 고급형에서 패밀리형으로 변경하는 ‘서비스전환’이 아닌 ‘서비스해지’로 잘못 이해한 것같다. 서비스 전환에는 아무런 비용이 없지만 해지하는데는 이전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전 비’를 잘못 안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씨의 장비보증금 환불은 이미 접수되어있다. 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매주 금요일 일괄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지의 중재중 이번 분쟁이 회사측과 가입자간 의사소통의 오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양측은 비용 없이 서비스를 부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