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온라인게임 ‘카발온라인’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5항이 불공정 약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인천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4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을 했다며 계정을 영구정지 당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증거를 요청했지만 “회사에 방문해야 확인시켜 줄수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업체 측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5항을 들며 남아 있는 캐쉬는 돌려줘도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5항은 '회사가 금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주민등록법 위반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이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냐”고 주장했다.일방적으로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고 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데 환불을 못 하겠다는 건 우월적 지위 남용 아니냐는 것.
이어 “게임사에서는 회원가입 할 때 약관에 동의했으므로 불공정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약관 자체가 불합리한 약관이라고 생각된다. 영구 정지시킨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남아 있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불법프로그램 증거 자료는 이미지를 훼손 또는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면 확인시켜 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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