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화장품 원료 기준'이 아닌 `일반 화장품 기준'을 적용해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것 자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황토팩 가루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이 황토 분쇄과정에서 볼밀(Ball-Mill)이 마모되면서 유입된 쇳가루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 물질은 쇳가루(탄소강 하이망간)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 등 산화철이기 때문에 허위 보도이고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도 원고가 작년 10월5일자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도한 것도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황토팩 속의 중금속이 피부에 흡수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쥐 실험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해 이를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토원은 황토팩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KBS 이영돈PD 소비자 고발의 보도에 대해 황토팩 제품은 분말형태로 판매되고 물과 1:1로 섞은 크림 상태서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검사할 때는 `일반 화장품 기준'이 아닌 `화장품 원료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방송에서 `일반화장품 기준'을 적용했다며 정정ㆍ반론보도를 청구했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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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 화장품업체인 참토팩이 아니라 (주)참토원 입니다
수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