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평가 항목에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외에 부서운영 평가결과와 직무수행 자질.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장관들은 3개 평가항목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에 대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상위감독자로만 지정하던 것을 장관 재량으로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외부고객, 타부서 상급자, 평가위원회, 평가단 등을 평가.확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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