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 간 판매 장벽을 없애는 `교차판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 뭐가 달라지나 =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30일부터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반대로 손해보험사 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판매가 시행된다.
지금은 `1사 전속제'로 설계사가 소속 회사 상품만 팔 수 있지만 이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보험사 소속이 아닌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모집사용인'은 양쪽 상품을 다 팔고 있다.
교차판매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한 설계사를 통해 필요한 보험 상품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종신보험을 팔았던 설계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종신보험, 변액보험은 생보사 영역이고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은 손보사 영역으로 구별돼 있다. 또 질병.상해.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생보사는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 정액형, 손보사는 실제 들어간 치료비를 지급하는 실손형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교차판매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칸막이가 사라지는 효과를 낳는다. 한 설계사를 통해 좀 더 포괄적인 재무 설계나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 풀어야할 과제도 = 다만 보험업계 내부엔 이 제도의 시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설계사 개개인이 상대 영역 보험사를 선택하는 `설계사 선택' 방식으로 갈 것이냐, 보험사 간 제휴로 상대 보험사를 결정하는 `회사 선택' 방식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다.
교차판매가 시행돼도 설계사가 팔 수 있는 상대 영역 상품은 1개 보험사의 상품으로 제한된다. 이 때 그 선택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설계사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정해진 법 규정대로 설계사 선택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보험사 선택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A생보사 소속 설계사들은 일괄적으로 B손보사 상품만 취급하도록 하자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 조직의 육성.관리 체계에 빈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설계사 선택 방식으로 할 경우 A생보사 설계사들이 저마다 B, C, D, E손보사 상품을 팔면 설계사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사실상 전속 설계사 제도가 무효화되면서 불완전 판매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능력 있는' 설계사가 생.손보 양쪽 상품을 `싹쓸이'하면서 설계사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영업력이 떨어지는 설계사는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이견에 대한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업계의 입장이 정리되면 금융당국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