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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258만원 매달 5만원씩 받아줄께"vs"Oh~No!착수금 내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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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258만원 매달 5만원씩 받아줄께"vs"Oh~No!착수금 내놔 "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15 08: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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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체에 채권 추심을 의뢰한 소비자가 추심 내용과  착수금 반환문제로 업체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이모씨는 지난 3월 7일에 서울의 한 신용정보업체로 258만원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했다. 착수금 5만원에 최종회수시 회수 금액의 25%를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3일 뒤 이씨에게 ‘채무자의 주소 확인’이라는 문자가 왔다. 그러나 이후  좀처럼 연락이 없어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회의 중이다’ ‘연락하겠다’는 말 뿐 회신이 없었다.

2달이 경과된 지난 4월 28일 어렵게 담당자와 전화 연결되어 상황을 문의하자 “258만원에 대해 한 달에 5만원씩 추심하기로 했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 회사 측에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소송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 달에 5만원씩이면 도대체 몇 년을 더 시달려야 하는지... 이런 걸 추심이라고 하는 건지 의아스럽다.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농락하는 게 아니고 뭐냐? ”고 분개했다.

결국 이씨는 추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난 7일에 해지신청 했고 착수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이 의뢰인의 경우 지난해 이미 2건을 의뢰해 240만원은 일시 상환됐고 200만원도 6개월에 걸쳐 변제진행 중에 있다. 이전 건이 빨리 진행되어 이 건의 회수기간에 실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5만원씩이라도 갚겠다고 해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채권자동의 없이 단독처리 할 수 없다. 회수 담당자도 금액과 상환기일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돼 가능한 기간을 줄이고 금액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중간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대해서는 "추심진행 사항이 있을 때 연락을 하게 되어 오랜 기간 연락이 없을 수 있다. 등한시 한 게 아닌데 설명부족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지 시 착수금이 환불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년이 걸려 추심해도 상환이 안 돼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착수금은 전화요금 등 추심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환불되지 않음이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다”고 답했다.

또 "채권추심 의뢰시 착수금과 최종회수 시 수수료 요율은 의뢰인과 신용정보 회사가 협의를 통한 계약조건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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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식 2008-05-15 11:47:09
킁!
이게 무슨 뉴스꺼리가 되는 것인지?
다 읽고 나니 내가 이 기사 읽는 시간이 더 아깝군요..
일반적인 내용의 기사 그만합시다.
채무자의 형편이나 성향에 따라 채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신용정보사의 업무부분인데 그걸로 되지도 않은 기사를 올린다는 것은 기자의 자질이 뒤떨어지는 기사입니다.

누리 2008-05-16 08:59:28
쯧쯧
기자님 정말 할일없나보다 나도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취재할게없나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