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차량을 대여키로 계약을 체결한뒤 불출마로 하루만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할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유세차량을 대여했다가 출마가 무산돼 사용을 못하게 되자 ‘계약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소비자 고발이 제기됐다.
그러나 업체측은 ‘차량을 임대하고 설비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20일 맥스시스템과 유세차량을 3200만원에 대여키로 구두 계약했다.
며칠 후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해 계약을 체결했고 유세차량은 3일 후 납품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부득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업체에 유세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업체측은 “차량을 이미 임대했고 디자인도 출력 중"이라고 했다. 김씨는 곧바로 작업 중지를 요청했다.
이어 다음날 다시 업체측에 전화해 유세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비용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이후 전화하면 ‘전화를 꼭 주겠다’ 는 말뿐,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계속 기다리게 하더니 결국 15일정도 지나서 통화가 이루어졌다.
김씨는 계약금의 절반인 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차량 임대와 부착물 준비를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김씨는 “전날 오후 2시에 계약해 다음날 오전 9시에 취소했는데 그 사이에 작업을 진행했으면 얼마나 했겠냐”며 “이제까지 계속 시간을 끌며 선량한 사람을 유린하고 농간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차량임대비, 출력비, 그외 비용을 감안해도 900만원 정도 반환이 마땅하지만 사회통념을 감안해 500만원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계약금은 반환 의무 자체가 없다. 차량을 임대하고 디자인을 받아 출력까지 한 상태였다. 박스를 제작하고 전광판과 음향도 구입해 장착했다. 오히려 500만원을 더 청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