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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4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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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40% 부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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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확정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을 맞아 지난해에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연도 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종전의 10%보다 상향 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내야 한다.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종전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였다.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조기검증제도 운영 등으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유형으로는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이전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양도세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했다.

   납부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 요령, 작성 사례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고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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