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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황토팩 재판부 판결 존중…일부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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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황토팩 재판부 판결 존중…일부 항소 검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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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황토팩'의 법원 판결에 대해 당사자인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진과 황토팩 제조 회사인 참토원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14일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편의 진실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 후 "하지만 쇳가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관계 부서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황토팩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납과 비소)의 검출과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쇳가루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쇳가루가 외부에서 혼입된 것이 아니라 원래 황토 속에 존재하는 산화철이라는 참토원 측의 주장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참토원은 "사실상 참토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와 실추한 이미지를 회복했다"면서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들어온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가 포함한 산화철로서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오른 화장품의 원료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곡된 여러 내용이 공정히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방송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참토원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반론 청구에 대해 30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토원은 황토팩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나왔다는 '이영돈PD 소비자 고발'의 보도에 대해 "황토팩 제품은 분말 형태로 판매하고 물과 일대 일로 섞어 크림 상태로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검사할 때는 '일반 화장품 기준'이 아닌 '화장품 원료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방송에서 '일반화장품 기준'을 적용했다"며 정정 반론보도를 청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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