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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훈령.예규 '몽땅'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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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훈령.예규 '몽땅' 폐지 추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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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상당수 정부 부처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각종 훈령과 예규, 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훈령.예규.지침은 법률의 하위개념이지만 각종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 기준과 원칙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당시부터 추진됐던 각종 제도와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최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안부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져 유관기관 등에 내려보낸 각종 훈령.예규.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훈령.예규.지침은 각 부처별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행안부가 정부의 조직과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움직임은 다른 부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일부 부처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국.과별로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훈령.예규.지침 현황을 취합, 이들의 내용과 생산목적, 존속시한 등에 대한 일제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행안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훈령.예규.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한다는 전제하게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면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모두 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안부는 훈령과 예규의 경우 시행일자가 명시돼있다는 점을 감안, 폐지 대상 훈령.예규에 대해서는 폐지일자를 명기하고 새로운 훈령과 예규를 만들 계획이며, 지침에 대해서는 즉각 새로운 지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훈령.예규.지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기준.원칙을 담고 있어 행안부 방침대로 무더기 폐지될 경우 일정 기간 정책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령하는 명령을 말하며,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의미한다. 또 지침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 하급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내리는 명령 등을 일컫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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