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양미경은 광고주에게 4000만원 배상하라"
상태바
"양미경은 광고주에게 4000만원 배상하라"
  • 박지인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15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탤런트 양미경이 광고 계약을 맺었던 매니저인 동생과의 법적 분쟁으로 광고주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국에서 생수 사업을 하는 서 모 씨가, 양 씨가 광고 모델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돼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남매지간이고, 동생이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누나인 양 씨가 광고에 출연한 점 등을 보면 양 씨에게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06년 양 씨의 동생과 광고 계약을 맺었으나 누나 양 씨가 동생과 수익금 배분 문제로 맞고소를 한다는 등의 보도가 나가자 더 이상 광고 계약을 유지할 수 없고, 회사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