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강요미수는 무죄로, 뇌물공여는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었다.
김씨는 일본인 친구로부터 "권상우씨가 일본 팬미팅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06년 4월 권씨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나, 김태촌인데"라고 밝힌 뒤 팬미팅 공연을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진주교도소 수감 중 전화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당시 보안과장 이모씨에게 2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뇌물 중 1천2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하는데 당시 김씨는 소속사와 행사업체의 계약서 등을 통해 권씨가 팬미팅을 약속했고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요미수죄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뇌물공여의 경우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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