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5일 오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및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허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허씨는 물의를 일으키고서도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허씨는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월15일 기소됐다. 허씨 측은 이에 대해 "증거와 증인을 보강한 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석화 10개사 사업 재편 협약 체결된다...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청호나이스, 이경은 신임 회장 취임…‘창신’ 정신 강화해 성장 동력 만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해 을지연습 참여 공직자 격려 현대차그룹, SDV 시대 가속화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공유 현대모비스, 전국 1200개 부품 대리점 무상 안전진단 점검 실시 글로벌세아그룹 S2A, '수집, 취향의 지형도' 전시 개최...수집의 또 다른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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