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5일 오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및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허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허씨는 물의를 일으키고서도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허씨는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월15일 기소됐다. 허씨 측은 이에 대해 "증거와 증인을 보강한 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한은행, KBO리그 스폰서십 2037년까지 연장 [인사] DB손해보험·DB생명 파리크라상, 사업 부문 투자·관리 부문으로 물적 분할한다..."연내 주총 예정" 삼성생명,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사장 승진 SPC 배스킨라빈스, '홀리데이 판타지' 테마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18종 공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안정적 운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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