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곡성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13.중1)양과 성관계를 맺고 4만원을 주는 등 총 8만원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A양을 알게돼 평소 용돈을 주며 환심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수익성 관리 통해 올해 흑자전환 할 것" 김동연 지사,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 드리겠다는 약속 이제 시작" 김동연 지사,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긴급 비상수송대책' 지시 휴온스바이오파마,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 품목허가 삼진제약, “JPM서 글로벌 빅파마와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기술이전 논의” LG전자, '질적 성장'으로 역대 최대 매출…B2B서 성장 모멘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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