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곡성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13.중1)양과 성관계를 맺고 4만원을 주는 등 총 8만원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A양을 알게돼 평소 용돈을 주며 환심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석화 10개사 사업 재편 협약 체결된다...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청호나이스, 이경은 신임 회장 취임…‘창신’ 정신 강화해 성장 동력 만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해 을지연습 참여 공직자 격려 현대차그룹, SDV 시대 가속화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공유 현대모비스, 전국 1200개 부품 대리점 무상 안전진단 점검 실시 글로벌세아그룹 S2A, '수집, 취향의 지형도' 전시 개최...수집의 또 다른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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