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엉뚱하고도 황당한 공약과 갖은 기행으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스타덤에 올랐던 허경영(61)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허경영 신드롬’의 막이 내려졌다.
허씨는 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소개하고,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고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을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었었다.
그러나 허씨는 선거과정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 대기업 회장들과의 친족관계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 15일 허씨를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물의를 일으키고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허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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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 국토쪼개기, 국민탄압 기타등등
개독교 발언할때부터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