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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 최민수 "어휴~살았다"..검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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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 최민수 "어휴~살았다"..검찰 불기소 처분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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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배우 최민수(46) 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부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피해자가 처벌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유모(73)씨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데 이어 그가 자동차 보닛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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