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폭행 부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피해자가 처벌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유모(73)씨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데 이어 그가 자동차 보닛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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