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는 등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아파트 건립 허용범위가 달라진다.
서울시의회의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오전 서울시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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