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따르면 용산서는 최근 이 상경의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이 상경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 상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상경은 작년 8월19일 용산서 내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모전경대 소대 숙소에서 취침 도중 후임병 2명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는 등 복무 기간 중 부대원 1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상경이 전역하기까지 7개월 가량을 남겨두고 있어 또 다른 범행이 우려된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지만 법원은 "이씨가 현재 영창에서 징계를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이 상경이 소속된 전경대 중대장도 이 상경을 근무태만, 명령불이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 상경을 남대문서 유치장에 입감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군과 경찰의 잇따른 조치는 모두 이 상경이 "전경제도에 회의를 느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장 등에게 육군 전환 복무 요청을 낸 직후 벌어져 이른바 `괘씸죄'에 걸려든 것 아니냐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경의 군복무 전환을 돕고 있는 친구 강의석(22) 씨는 "경찰이 이 상경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다"며 "고소한 부대원 중에는 이 상경보다 고참도 있는데 고참을 성추행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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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해주면 다들 전환 할테고 문제가 커질것 뻔하니 동료 전경 매수해서 올가미 씌었구만 / 썩은 소고기 안먹겠다는데 배후가 어떻고 죄익이 어떻게 없는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니 이래선 잘대 안된다. 전경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