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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시비' 여기자, 명예훼손으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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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시비' 여기자, 명예훼손으로 또 기소
  • 박지인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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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1일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로 재판중인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2)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17일 모 스포츠지 기자에게 "송씨에게 결혼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스포츠지는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에 앞서 "송씨가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송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송씨를 무혐의 처리하고 김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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