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매체는 기사를 통해 이 전 총리가 마치 폭설 피해를 당한 국민을 외면하고 피해 현장 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줘 허위사실로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총리가 당시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여러 사정상 불가피했다고 해도 술병이 놓인 식사 장소에서 공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회사가 이 전 총리의 항의를 받고 3시간만에 기사를 삭제한 뒤 정정보도문까지 게재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위자료 1천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이 전 총리는 2005년 12월 한 인터넷 신문이 `이 총리, 폭설 피해 현장서 양주파티'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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