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반품요청
 오래경
 2026-07-31  |    조회: 50
6월말에 조명을 구입했는데 집이랑 어울리지 않아 반품요청을했습이다
문앞에 포장하고 넣놨는데도 수십번을 전화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좀만 기다려달라는 말뿐 반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왜그렇세 일을 처리하는지 니해가 안됩니다
반품이 한달넘게 처리안되는거는 거기 회사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7:13:14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