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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가족전체를 건드리는 청호나이스 다수 제품 허위 점검·점검 누락 및 부당 렌탈료 청구에 따른 피해와 만행.
 청호나이스만행
 2026-08-07  |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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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이 "관리 누락 부분은 저희 쪽 잘못이 맞습니다", "총 3번 방문 안 받으셨다고 내용 전달 되어 있습니다"라며 허위 점검 처리 및 관리 누락 사실을 본사 시스템상으로 직접 인정한 매우 명확한 증거 자료입니다. 본인/배우자/처제 명의 등 총 5대의 제품에서 수개월간 점검이 누락되었음에도 렌탈료가 지속 차감된 행위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 및 불공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피신고업체 정보

  • 업체명: 청호나이스(주)

  • 피해 제품: 총 5대 (정수기, 매트리스, 공기청정기 등)

  • 명의자 정보: 본인, 배우자, 처제 명의 가족 전체 제품

사건 개요 및 피해 내용

  • 가족 전체 제품 지속 누락 및 허위 점검: 본인, 배우자, 처제 명의로 계약된 청호나이스 렌탈 제품 총 5대에 대해 약정된 정기 점검 및 필터 교체 서비스가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누락되었습니다.

  • 허위 보고 작성 및 렌탈료 부당 인출: 실제 방문 관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호나이스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방문 점검 완료'로 허위 처리한 후 매월 렌탈료를 정상 차감해 갔습니다. (예: 2024년 5월, 8월, 9월, 10월, 2025년 4월, 6월 등 다수 회차 허위/누락 확인)

  • 본사의 소극적 대응 및 책임 회피: 고객센터 상담톡을 통해 관리 누락 및 허위 점검에 대해 문의하자, 상담원 역시 "관리 누락 부분은 저희 쪽 잘못이 맞다", "방문 안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본사 차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속한 피해보상이나 담당 부서의 성의 있는 대책 없이 상투적인 전달 답변만 되풀이하며 사건을 방치하였으며, 렌탈료 카드이체중인 카드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채권추심은 진행하였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16:16: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