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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 취소 예약금 환불 불가능
 장유빈
 2026-08-11  |    조회: 66
이사 계약 후 3일 만에 취소하였고 이사일까지 한 달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약금 이였던 11만원 전액 환불 거부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결제 즉시 배차 시스템 가동, 업체 선별 및 정보 전달, 상담 인력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결제 완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계약서 상의 문장이 있기는 했으나 저는 인력 배정 등의 업무 수행이 이사를 시작한 후에 시행을 해 환불이 어렵다는 규정으로 받아드렸고 또한 이사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사가 한달 이상이 남은 시점에서 인력을 사용한다는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1:10:49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