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스포츠 모델(최초등록:2016년10월25일 등록)을 2020년 11월에 중고로 구입했습니다.(19모037*)
차대번호 : KMHDR41BGHU302907
모델번호 : AD4BGR-B 2017
정상적으로 1년 10,000 이하로 엔진오일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였고, 다른 부분도 정기점검을 하며 문제없이 운행을 하던 도중에 2026년7월에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서 담당자가 엔진오일이 많이 소모되었고, 이 차량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있던 GDI 엔진으로 엔진오일이 소모되고 있고, 실린더헤드 부분과 스파크 점화플러그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해주며 현대에 무상수리 부분이나 기타 리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점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대 서비스 센터(060-600-6000)에 문의결과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고(8/7),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8/10일 회사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설명을 해줄 것이라 했습니다.
8/10일 통화 결과 이 엔진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무상수리 기간도 지났으므로 별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이 차량 엔진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있던
같은 종류의 엔진으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서비스가 되지 않느냐고 항의를 했지만 본인은 다른 얘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며, 필요하면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한번 통화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8/11일 대전하이테크센터 기술책임자(유상수)가 전화하여 동일한 안내만 해주며,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의 고발 사항은, 위에 유상수씨가 설명했던 것처럼,
1. 2023년 9.07일 회사에서 내려온 지침이 2015.10.17일까지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만 무상수리 10년/16만Km로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그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 만약 2015년 10.17일 이후 차량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시정 및 시정조치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화중 유상수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2. 제 차의 경우처럼 2015년 10.17일 이후 차량이긴 하지만,
같은 종류의 차량에서 동일 증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대자동차가 해야 할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3. 적어도 제 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기존 이슈가 되었던 엔진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현대자동차가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는데, 단순히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논리라면 현대자동차의 모든 엔진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모두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4. 엔진니어인 본인도 이런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런 증상이 10만 Km 근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런 이유로 무상보증기간도 16만 km로
연장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 현대자동차에서 확인하시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