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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26년 5월경 75인치 TV구매를 하였고 26년8월 메인보트 불량으로 확인됨. 교환을 요구하여으나 메인보드 교체만 가능하다고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품질을 믿기 어려우니 환불을 요청하였으?
 이옝신
 2026-08-11  |    조회: 60
TV를 구매하여 사용하던중 메인보드 불량으로 확인됨
구매 26년5월
제조사 TCL
판매자 쿠팡
제조 품질을 믿기 어려워 반품 요청> 거절당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6:22:4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