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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도어트림 포켓 교체및 사이드미러 잡음 보증수리및 교체 불발건
 정수미
 2026-08-11  |    조회: 33
자국.jpg

결함 및 부품 불량 내용 : 차량 조수석 하단 포켓 알수없는 자국과 사이드 미러 잡음 

요청: 보증수리기간내 수리 및 교체를 요청했으나 불발

신고 이유 : 도어트림 포켓 교체및 사이드미러 잡음 보증수리및 교체 불발


이드미러 소리가 일관적으로 여름마다 계속남 서비스 센터 방문 해결 : 윤활류 뿌려줌 고가차량인데 그런소리가 난다는게 아무렇치않고

저런 후진 대응을 해주는게 불만, 25년도 방문 1차 윤활 26년도 2차윤활류 뿌려줌  그뒤로도 지속적 소리 

워런티 연장 (보증수리 ) 2671 일 금액 3.267.000

발견 : 267( 조수석에 사람을 태우지 않음 . 2년 이 넘었으나 , 키로수 11.000정도됨 운행 거의 안함 조수적 하단포켓 쪽에 문을 열다가 발견

사이드 미러는 매번 지속적으로 소리 남

방문 : 창원 동성모터스 731

결과 : 일주일뒤 연락옴

내용 :BMW 서비스 문의 및 조치 논의

보증 수리 불가 통보 및 해결 방안 모색

- BMW 측에서 보증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는 소식들음.

- 차량 실내 세차를 맡겨보거나, 도어 트림을 뜯어 내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 본인들이 할일을 왜 소비자한테 하라고 하는건지 의문)

차량 문제의 원인 및 서비스센터의 입장

- 서비스센터는 도어 트림에서 기름기 같은 물질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 이전에도 사이드 미러 문제로 윤활제를 뿌려준 적이 있으, 이번 문제도 증명이 되면 보증 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보증수리가 윤활류 뿌려줌)

향후 조치 및 연락 방법 논의

- 다음 주 화요일에 일정을 잡고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직통 번호를 요청했습니다.


bmw 고객센터 불만 접수: 716일 직통번호 :080-700-8000

BMW 차량 보증 수리 불발 문의


차량 보증 수리 불발 및 원인 미고지


- 보증 관련 수리 문의를 했고, 센터에서 보증 수리가 불발되어 전화했습니다.

- 센터에서 보증팀에 문의했으나, 보증 불가 답변만 받았고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차량 결함 및 센터의 대응 문제

- 차량 번호 '3127907'530IX 드라이브 차량에 도어 트림 하단 포켓에 기름 자국 같은 것이 생겨 센터에 입고했습니다.

- 자국이 계속 번지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원인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 보증 연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보증 불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고 실내 세차를 권유하거나 도어 트림을 뜯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재문의 및 해결 요청

- 센터에서 원인도 모르고 보증도 안 된다는 답변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 상급자 라인에서 재문의하여 보증 불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 고객센터까지 문의한 상황이므로 원만한 고객 케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32차 방문 : 창원 동성서비스센터



-도어 트림을 뜯어 내부를 확인

도어트림 부품교체요청 (창원동성서비스 센터에서도 차주가 무언가를 흘린자국은 보이지않는다고 말함)

차후 본사와 이메일로 주고 받고 교체가 될지는 따로 연락준다고 어드바이저님이 말함

( bmw 측은 차주가 차량에 흘린 자국이 있다고 주장)물리적으로 저런자국을 어떻게 흘리면 저렇게 되는지 궁금함


결론 : 811일 전화옴 ( 교체불발)

bmw 측은 계속 일관적인 방식으로 차주가 무언가를 흘려서 도어트림포켓에 자국이 생겼다고 불발처리


불만 : 불량건을 교체 해달라고하는데 왜 차주탓을 하는지? 어떻게하면 저런식으로 자국이 생기는지 

   왜 의문인걸 명확하게 해소 안시켜주는지 

   사이드미러는 도데체 몇번을 가야하는건지


해결부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7:04:14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