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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분실
 오영희
 2026-08-11  |    조회: 57
7월30일 수원에서부산으로 옥수수를택배보냇습니다만
부산쪽에서분실되었다고합니다~~머라고연락이오겠지하고기다렸는데연락이오지않고수차려전화드렸는데~~회사에서단체로옥수수를구매해서주신건데 단체구입영수증을달라
사업자번호를달라
규정이그렇다 이런말만하네요~~본사전화햇더니 운송장번호를적어주세요해서다적고나면 다음에전화주세요하고
뚝뚝 끈어버리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7:01:15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