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deal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아이엠무역의 상품 배송 누락 및 이후 고객 대응과 관련하여 소비자로서 정식으로 신고하며, 해당 사업자의 판매·배송관리 및 소비자 민원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상품 구매
2026년 8월 4일(화), T deal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플래비안] 아이스쿨 냉감패드
상품 페이지 : https://tdeal.kr/app/150JGEP
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Q사이즈 1개
- S사이즈 3개
- 총 4개
해당 주문은 정상적으로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2. 송장번호 등록 및 배송 안내
다음 날인 8월 5일, T deal 주문내역에서 배송 송장번호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8월 6일에는 상품이 배송 진행 중이라는 안내 문자까지 수신하였으나 실제 배송조회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송상태가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T deal 상품 Q&A를 통해 판매자에게 배송 관련 문의를 남겼습니다.
3. 실제 배송된 상품은 총 4개 중 1개뿐이었습니다.
8월 7일 택배가 배송 완료되어 상품을 확인한 결과, 주문한 총 4개의 상품 중 Q사이즈 1개만 배송되었으며 S사이즈 3개는 전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결제를 완료한 상품 중 75%에 해당하는 3개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일 시간이 늦어 T deal 상품 Q&A를 통해 즉시 상품 누락 사실을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습니다.
4. 판매자는 미배송 상품에 대한 확인 대신 소비자에게 사진 제출만 반복 요구했습니다.
8월 8일 판매자로부터 답변이 등록되었으나, 판매자는 상품의 출고내역이나 포장내역, 택배사 배송정보 등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제품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락된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상품이 파손되었거나 잘못 배송된 것이 아니라, S사이즈 3개 자체를 배송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배송받지 못한 상품을 소비자가 어떻게 사진으로 촬영하여 판매자에게 증명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재문의하며
- 실제 출고 수량
- 포장 당시 수량
- 택배 발송 내역
- 송장별 배송내역
- 물류센터 출고 기록
- 택배사 인계 여부
등 판매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먼저 배송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제가 제기한 문제의 내용에 맞는 실질적인 확인이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라는 취지의 유사한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5. 판매자가 확인해야 할 배송 문제를 소비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한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상품 4개에 대한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고 실제 배송받은 상품은 1개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판매자는 최소한 자신들의 출고·포장 기록을 확인하고, 택배사 또는 물류센터에 실제 발송 수량이 몇 개인지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건에서는 판매자가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배송받지도 못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진을 제출하여 누락 사실을 증명하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배송 및 출고 과정에 대한 확인 책임을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음에도 판매자가 자체적인 출고내역 확인, 물류센터 확인 또는 택배사 확인보다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소비자 민원 처리인지 의문입니다.
6. 결국 T deal 고객센터에 직접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반품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판매자와의 Q&A만으로는 정상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T deal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서야 현재 반품 및 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상품을 주문하고 정상적으로 대금까지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미배송 → 판매자 문의 → 반복적인 사진 요구 → 재문의 → 해결되지 않음 → T deal 고객센터 별도 문의 → 반품 및 환불 진행
이라는 불필요한 과정을 직접 거쳐야 했습니다.
단순한 상품 배송 누락이라면 판매자가 신속하게 출고·배송내역을 확인하여 추가 발송 또는 환불을 진행하면 해결될 문제였지만, 판매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환불을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추가로 소모해야 했습니다.
7. 단순 배송 실수가 아닌 판매자의 소비자 대응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핵심은 상품 누락이 발생한 이후 판매자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입니다.
판매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고·포장·택배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결과를 안내하기보다는, 배송받지 못한 물건에 대한 사진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취지의 문의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확인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유사한 답변만 반복한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사실상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을 단순 배송사고로 종결하지 마시고, ㈜아이엠무역의 상품 출고관리 및 소비자 민원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요청사항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주문한 총 4개 상품 중 S사이즈 3개가 배송되지 않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판매자가 실제로 S사이즈 3개를 출고했는지 여부와 출고·포장·택배 인계 기록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판매자가 배송 누락에 대한 자체 확인보다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진 제출을 요구한 대응이 적절한 소비자 민원 처리 방식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당 업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송 누락 및 민원 처리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T deal 입점 판매자로서 배송·환불·고객응대와 관련한 운영 기준을 정상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련 법령 및 소비자보호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단순 주의 조치로 종결하지 말고 시정명령, 행정조치 또는 가능한 범위 내의 제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최종 요청
이번 신고는 단순히 배송이 며칠 늦어진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상품 4개 중 3개를 배송받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판매자가 자신의 출고·배송 과정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기보다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입증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판매자가 실제로 상품을 몇 개 포장했는지, 물류센터에서 몇 개를 출고했는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체는 판매자와 물류·배송 관계자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판매자는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출고·배송 기록을 먼저 확인하기보다는 배송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계속해서 사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T deal 고객센터에 별도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반품 및 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과 고객 대응이 아무런 문제 없이 반복된다면 향후 다른 소비자 역시 동일한 피해와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을 단순 배송착오나 단순 고객불만으로 처리하지 말아 주시고, 판매자인 ㈜아이엠무역의 실제 상품 출고내역과 배송누락 경위, 소비자 응대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주문내역, 결제내역, 송장번호, 실제 수령한 상품 사진, 판매자와 주고받은 Q&A 전체 내용, T deal 고객센터 문의내역 및 반품·환불 진행내역 등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