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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반복적인 에어컨 고장 발생에 따른 부실수리 의심 및 피해구제 요청
 장길상
 2026-08-11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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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0일 블루핸즈 풍무점에서 차량 에어컨 고장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 내역은 프론트 에바코일 및 컴프레셔 관련 수리였으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동일한 증상이 재발하였으며 현재 재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최초 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을 반복적으로 소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더욱이 문제 제기 이후에도 서비스센터에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지 동일한 문제로 반복 수리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폭염 기간 동안 에어컨 사용이 불가능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었으며, 재방문에 따른 시간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본건은 단순 고장 문제가 아니라 핵심 부품 수리 이후 동일 증상이 동일한 부품에서 재발한 사례이며, 사업자의 설명 의무 및 사후관리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여 피해구제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6:49:4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