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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보증수리 불만
 류세돈
 2026-08-11  |    조회: 30
2026.8.11.화 경기도 분당구에서 운행중 신호대기하고 재출발 가정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견인차요청하여 경기광주 현대블루핸즈 동부현대모터스(현대자동차 직영)입고 하였음.
답변은 엔진 보증수리기간이 끝났다고 제한된다고 답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음
저는 자동차정비 30년을 했고 자동차정비기사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에서는 엔진이 고착되었다고 합니다.
엔진고착은 여러이유가 있지만 통상에
엔진오일이 없거나 엔진이 과열 경우 고착이 많이되지만 일반도로에서 과속도 아니며 엔진오일 및 냉각수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엔진 과착이 되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요즘세상에 10만키로 조금 탔는데 엔진이 고착 되었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차량은 현대자동차 본사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대자동차 판매를 중지 시켜야 합니다.
또한 수리비 전액을 현대자동차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본사를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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