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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도착 예정일 당일 배송 지연 처리
 김도형
 2026-08-11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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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생방송 중 2026 햇사레 복숭아 6kg 구매 결제 완료.

첨부 파일과 같이 2026.08.11 이내 도착으로 안내 받음.

2026.08.11 당일 오전 2026.08.13으로 배송 지연 문자 수신.

2026.08.14 개인적 일정으로 인하여 2026.08.18일 까지 먹지를 못함.

과일인 특성 상 섭취를 못하게 되면 전부 폐기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음.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출고가 되는지도 확인이 안됨.(오늘 이라도 발송이 된다면 취소나 클레임 의사 없음)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고객센터의 답변은 취소나 기다리라는 답변 밖에 못 들음.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금액을 바로 처리가 가능 한가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상황이라 또 기다려야 한다고 만 함.

홈쇼핑의 방송중 물량을 파악도 못하고 무작정 주문만 받고선 소비자들 에게는 기다리던가 취소하던가 대첵이 없이 판매를 함.

상식 상으론 물량이 부족해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더 지연이 된다는 것과, 물량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연에 대해선 아무런 대첵과 책입도 없는것이 이해가 안됨.

요즘 물류가 하루 이틀이면 택배가 받는 시대 인데 물량 확인도 안하고 주문만 받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며 안됨.

지연이 된다고 그 전이라도 공지를 받았다면 진작에 취소를 했을테고 다른 제품으로 구매를 했을텐데. 시간과 돈의 기회 비용은 무작정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 됨.

이런건 소비자 기망행위로 아주 부적절한 행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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