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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불량 컴퓨터 판매후 후속 조치 없슴
 이경희
 2026-08-14  |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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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0대의 데스크탑을 구매 후 설치해 학교에 설치 후 사용하다 첫해 하절기 부터 블루스크린 등 오류가 다발적으로 발생해서 계속적인 AS문의 및 수리 요청에 AS기사분들 조차도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다 지작해서 특히 증상이 심한 PC는 메이보드를 교체했고 그러다 하절기가 끝나서 오작동이 잠잠해지면 넘어갔다가 이듬해 하절기가 도래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센터에서는 소극적으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오작동은 100대 PC에소 돌아가며 랜덤으로 발생하고 다만 메인보드를 교체하고 저희가 일부 부품을 교체한 PC에서는 오작동이 멈췄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아예 부탕도 안되는 PC 를 가져다가 본인들이 알아서 메인보드를 교체하고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부품값을 청구하더라구요. 메인보드가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센터 실장이란 분이 워런티 기간이 끝나서 더이상의 책임은 없다하고 제품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니 고객쪽에서 유상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구입 첫해부터 꾸준히 발생한 문제를 매번 수리 요청 시 정확하게 문제 PC를 특정할 수 없어서 지연되었던 문제가 몇개월 지났다는 이유로 제조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네요. 삼성이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인줄 몰라도 적어도 저희 초등학겨 아이들과 업체 입장에서는 삼류 기업만도 못한 고객 응대와 조치를 하고 있네요. 강력하게 고빌하고 규탄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16:03:28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