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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위약금
 박소리
 2026-08-18  |    조회: 73
2월달에 가입하면서 타 업체 위약금을 4월달에 입금해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입금도 안하고 있고 통화시에도 이번주 금요일 에 입금해준다고 하고 또 입금 안하고 전화번호만 바꿔서 계속 다음주 금요일 그다음주 금요일 하면서 위약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통화 녹치록도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위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못받은 위약금때문에라도 해지해버리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8:30:29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