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예약 후 방문하여 입실했는데 30분도 채 안되어서 피부에 발진이 올라오고 간지럽기 시작해서 숙소내부를 살펴보니 편백나무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편백나무 알러지가 심해서 숙소예약할때 편백나무로 지어진곳은 예약을 안하는데 숙소소개글이나 시설안내등 그 어떠한 곳에도 편백나무 사용했다는 글은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2일 연박으로 잡아놓은 상황이라 해당 펜션에서 머물기에는 죽을수도 있을것 같아 급하게 다른숙소로 다시예약을 하고 1시간도 되지않아 다시 짐을싸서 퇴실하고 이동하며 야놀자측과 업체측에 항의했는데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고 환불이 안된다고만 안내했습니다. 사전에 편백나무 사용했다고 표기만 해뒀으면 아무도 피해볼 일이 없었는데 사전안내가 안되어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모르고 예약한 제가 잘목한 부분인가요? 펜션측에서도 환불못해준다고하고 야놀자측에서도 제가 금전적인 피해를 봐야된다고 하는데 저는 무슨 잘못을 한건가요? 댓글1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만약 모텔의 위생불량으로 피부질환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질환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연관성이 입증되는 전제 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