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중이며 6개월전쯤 부동산 광고 서비스 업체와 1년 계약(총 30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업체는 ‘한 아파트 단지 내 노출되는3개 부동산 업체 중 최소 1곳에는항상 제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약 50% 이상)에서 광고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면 다른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약서상 안내받은 서비스의 중대한 미이행이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적절한 조치 및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 합당한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