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보풀건
 송경란
 2026-09-10  |    조회: 52
먼저 접수한번호가 1556860 입니다
답변이 있던데
다시 제가 그쪽으로 문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되는건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0 14:46:25
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