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억떡 온라인몰에서 호박인절미 벌크 상품을 주문하면서 배송방법으로 포항터미널 수령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문 당시 상품 상세페이지 및 배송 관련 안내를 확인하였으나, 포항터미널의 경우 물품 보관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버스 도착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거나, 해당 시간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 버스 기사가 물품을 다시 싣고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터미널 배송’이라고 안내되어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품이 터미널까지 운송된 후 일정 시간 동안 보관되어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5일 오전 10시경, 상품을 발송하는 기사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터미널 문자 확인하세요. 터미널 보관이 안돼요.”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이후 전화로 확인한 결과, 포항터미널에서는 해당 물품을 보관해주지 않으며 버스 도착시간에 맞춰 직접 나가서 받아야 하고, 제시간에 수령하지 못하면 물품이 다시 버스에 실려 갈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해당 상품은 떡으로, 상품정보에도 발송/픽업일 당일 제조 및 당일 소비기한으로 안내되어 있어 수령 시간과 방법이 상품 구매 여부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문 전에 “포항터미널은 보관이 불가능하며 버스 도착시간에 맞춰 반드시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면 애초에 해당 상품을 주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창억떡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이처럼 중요한 수령조건이 상품 상세페이지나 주문 과정에서 사전 고지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미리 알았다면 주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법적으로 사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배송방법을 선택할 때, 단순히 ‘터미널 배송’이라는 명칭만 안내하는 것과
해당 터미널에서는 물품 보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버스 도착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점
해당 시간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 물품이 다시 이동하거나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까지 사전에 안내받는 것은 구매 결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상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상품의 공급방법과 공급시기 등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처럼 특정 터미널에서는 보관이 불가능하고 버스 도착시간에 맞춰 즉시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주문 전 상품 상세페이지나 결제 과정에서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둘째,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수령조건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업자가 사전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당일에야 소비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수령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넷째,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상세페이지 및 주문·결제 과정에 “터미널별 보관 가능 여부”, “버스 도착시간에 맞춘 직접수령 필요 여부”, “미수령 시 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센터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적으로 사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안내한 부분 역시 적절한 소비자 응대였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단순히 배송이 불편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 전에 알았다면 구매 여부 자체가 달라졌을 중요한 배송·수령조건이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발송 당일 통보되었다는 점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자가 고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 소비자 보호 기준상 적절한 것인지 확인받고자 민원을 접수합니다.
확인 후 답변 및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