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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헐값으로 올라온 가품 의심 상품 판매 중단됐지만...'판매자 이름' 바뀐 채 다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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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헐값으로 올라온 가품 의심 상품 판매 중단됐지만...'판매자 이름' 바뀐 채 다시 등장
  • 이예원 기자 wonly@csnews.co.kr
  • 승인 2026.09.15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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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에서 가품으로 의심돼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 판매자명만 바꾼 채 다시 등장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위조상품 관리 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롯데온에서 '시슬리 에센스 125㎖'를 4만4000원에 구매했다. 시슬리 공식몰에서 정가가 42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 가격인 셈이다.

이 씨는 지난 2일 배송받은 제품의 포장이 정품과 비슷해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개봉 후 냄새가 평소 사용하던 공식 제품과 확연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상품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한 뒤 의문이 더 커졌다. 판매업체 주소를 구글지도에서 검색해보니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허허벌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롯데온 앱의 1대1 문의를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짭이면 100%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제품을 받은 당일 시슬리 코리아 측에도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후 해당 상품은 판매가 중단됐지만 동일한 가격의 제품이 다른 판매자명으로 다시 노출됐다.

이 씨는 "판매가 중단된 상품인데 판매자 이름만 바꿔 같은 상품이 계속 올라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플랫폼에서 검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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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에서 '시슬리 에뮐씨옹 에꼴로지끄'를 검색하자 가품 의심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자만 바꿔 올라와 있다. 사진=롯데온 갈무리 

기자가 지난 10일 롯데온에서 '시슬리 에뮐씨옹 에꼴로지끄'를 검색한 결과 '랭킹순' 상단에 4만4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이 노출됐다. 취재가 시작된 당일 오후에야 해당 상품이 판매 목록에서 사라졌다.

롯데온은 해당 상품 관련해 고객센터로 접수된 가품 신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판매자 소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판매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이 씨는 롯데온 고객센터로는 별도로 문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객이 구매한 상품은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판매자 소명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판매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품이 의심될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내부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브랜드사인 시슬리코리아도 해당 제품에 대해 롯데온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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