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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수리
 양성복
 2026-09-15  |    조회: 69
자동차사고 일주일도안되서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퍼졋습니다. 보증as접수한상태고 카센터에서 보증관련안된 .품목은. 제가 부담해야한다해서 제가 그부분은 딜러한테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차팔았으니 본인한테 말하지말라고하네요 추가견적비가 60만원. 나왔는데 제가 다달라한것도아니고 40만원이라도 보내달라니까 .계속 같은이야기네요 본인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차팔았으니 끝이라고요 이게 냉각수쪽 문제였는데 분명성능검사기록지에는 아무이상없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일정에 차질이생겨서 차수리맡기동안 제 사비로 렌트카까지 빌려서 일정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게말이되나요?정말 어이가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5 19:45:32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