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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 2주도안된우유를 쳐보냄
 서윤
 2026-09-20  |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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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에 배송된우유 20개 ㅡㅡ 유통기한임박한걸 쳐보내셨고 아무의심없 먹다 어제 유통기한 2일지난거 발견 그걸 미취학아이들한테 먹임 ㅡㅡ 아이둘다 배아프다고 난리 ㅡㅡ 이거 어찌할거죠? 쿠팡에서1박스만시킬때 11월달 꺼로 보내더니 2박스3박스시킬때 임박한2주도안되는 유통기한임박한상품가져가라는게말이되나요 떡하니 가정집주소인데 이거 소비자센터에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0 19:19:0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