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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곰팡이
 최호규
 2026-10-02  |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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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럴탈사용 중인데 곰팡이가 너무심해 사용 못할정도라 해지요청 하엿는데 위약금은 면제해준다면서 철거비용은 발생한다고하여 그러겧다고 하고 철거요청한지 2주가넘엇는데 마냥기다리라고만하고 철거안해주네요 제품을 사용못할정도라 철거요청했는데 철거비용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고 빠른처리도 안돼고 생수 사마시는상황이고 중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10:52: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