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산지 9일만에 폐사했는 데 자신들이 도리어 피해자라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6월 15일 생후 2개월 된 애완견(시베리안 허스키)를 애견샵을 운영하는 업자를 통해 15만원에 분양받았지만 몇일 뒤 병에 걸려죽고 말았다.
김씨는 “강아지 구입 후 정확히 6일만에 질병(파보 바이러스 장염)이 나타났으며, 9일만에 폐사한 자료(진단서, 영수증)를 가지고 업자에게 환불을 요구를 했으나 거부를 당했다”며 본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애견샵은 보상은 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김씨를 몰아세우고 있다.
애견샵측은 “분양받은 애완견이 죽은지 열흘만에 나타나 보상을 요구하는것도 이상하고, 강아지가 아프면 즉각 샵으로 찾아왔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며 "김씨가 애견이 죽은뒤 소비자 고발을 하는 바람에 지역에 소문이 나서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데 환급까지 해줘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소리쳤다.
김씨는 본지 고발에 앞서 평택지역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었으나 “업자 측 에서 환불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어 도저히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손을 들고 말았다.
‘애완견 판매업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애견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도록 돼 있으며, 15일 이내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판매업소가 책임을 지고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애완견판매업’은 행정기관의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는데다가 계약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차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식이 죄는 아니다만 무식하면서 여기저기 유식한척 까불고다니는건 죄다
파보장염은 잠복기가 1주일에서 2주일이다 무슨말인지 알겠냐? 6일만에 병이걸렸음 이미 걸려있을확율이 90이상이라는거야 파보장염은 급성이 아니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 잠복기가 무엇인지 모르는건 아니지? 혹시 님이 저 애견샵주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