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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웃기네"..한국도시개발ㆍ금강엘이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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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웃기네"..한국도시개발ㆍ금강엘이비 고발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09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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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한국도시개발와 금강엘이비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개발은 일산 가좌동 가설담장 설치공사 등을 맡긴 선유플러스 등 하도급 업체에 서면 계약서는 물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작년 8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강엘이비종합건설은 신흥설비에 '쁘레뜨빌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 6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작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작을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키친아트와 삼광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키친아트는 하도급 업체인 남해하이테크에 다용도 주방살균기 6천대를 납품하도록 발주했음에도 3천대만 납품받고 3천대에 대해서는 수령을 거부했으며 하도급 대금 2억130만원 중 5천500만원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삼광기업은 크레인 거더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업체인 우성산업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크레인 거더는 무거운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는 크레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철골 구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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