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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홈쇼핑 구입 대우청소기 에너지 '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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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홈쇼핑 구입 대우청소기 에너지 '킬러'"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0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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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표시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홈쇼핑 카탈로그를 보고 대우청소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지 않아 에너지를 많이 먹는 제품을 구매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회사는 더우기 상자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조차 받아주지 않아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

경남 관동리에 사는 김모씨는 7월초에 농수산홈쇼핑 카탈로그를 보고 대우진공청소기를 4만9000원에 구입했다.

며칠 후 청소기가 도착해서 제품을 확인해보니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4등급이었다.

청소기 주문 당시 카탈로그에는 소비효율등급이 안내되어 있지도 않았고, 소비효율등급이 1~2등급 정도일거라 생각했기에 제품을 받은 다음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농수산홈쇼핑 상담원은 "업체 측이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혀왔다.

김씨는 "카탈로그를 비롯해 포장박스 어디에도 소비효율등급이 안내되어 있지 않다. 상자를 열어봐야만 확인이 가능하게 해놓고 반품도 안 받아주니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제품도 한 10년 전 모델 같다. 손잡이 쪽에 있을 줄 알았던 강약조절버튼은 청소기 본체에 달려 있고, 손잡이도 플라스틱이랑 쇠를 끼우는 식으로 되어있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홈쇼핑 관계자는 "대형가전은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형가전은 표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체 측에 반품이 가능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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