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디앤샵이 품절된 제품을 매물로 올려놓은 뒤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문한 지 수일이 지나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씨가 디앤샵에 문의를 하자 다음날 ‘카드결제 취소승인 통보’라는 핸드폰 문자를 받았다.
안씨가 디앤샵에 경위를 묻자 "이미 품절된 제품이라 구매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안씨는 “처음부터 품절된 제품을 판매했고, 대금결제도 소비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취소해 버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제품이 품절이면 해당게시품목을 삭제해야 하는 데 디앤샵은 아직까지도 해당 제품을 게시하고 있다.처음부터 없는 제품을 최저가로 고시한 후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른 품목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악질적인 낚시질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디앤샵 관계자는 “협력사가 품절로 판매취소하기 전 소비자에게 연락을 줘야 했는 데 아무런 연락 없이 구매를 취소시켜 발생된 문제”라며 “협력사에 경고조치와 패널티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사가 과실을 인정했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방문사과를 고려중이며 해당 제품은 판매목록에서 삭제했다”며 “디앤샵 측에서도 정중히 사과드리지 못해 소비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을 사과하는 뜻에서 소비자에게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이나 적립금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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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디엔샵에서 그렇게 당했어요,,,미안하다고 할인쿠폰 준다더니
깜깜 무소식시라서 억울했는데 ...더러워서 넘어갔는데 같은내용의
기사가있네요